Jay's Blog station - Part 8

중개연구

중개연구란 개념이 화두다.

물론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핫한 쪽은 의약쪽으로, 신약개발과 관련한 중개연구의 필요성이 최근 한층 더 대두되고 있다. 신약개발에 있어 중개연구란 기본적으로 bench side 와 bed side 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본적으로 약이란 bed side 에서 주어진 역활을 해야 한다. 특정 질병 치료 혹은 예방에 유효성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상 시험을 통해 사람에 직접 시험해 보는 방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람에게 시험용으로 투여한다는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특히나 임상시험 도중 유효성 혹은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견으로 실패했을때) 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약물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의약쪽에 있어 중개연구란 그래서,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 (즉, bench side 에서의 성과) 를 바탕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유효성, 안정성등) 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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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은 공짠가?

비지니스 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지만, 비젼은 보이나 믿음이 가지 않는 파트너 후보를 만났다. 협력 모델 관련 얘기를 마치니 대뜸 “Hey, Jay. Let’s not pursing a story. We gonna make a real thing” 한다. 좋은 말이다. 다만, 이 말이 그 양반 입에서 나왔다는 것만 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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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bage in Garbage out

학부전공이 식품공학인데, 4년동안 워낙 잡다한 과목 축약해서 배우다 보니 아는 것은 많은데 깊이가 없다 (물론 대학원에 들어가서 특정 분야를 파고 들면 달라진다).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워낙 많은 세상이라, 모교에 이제 더이상 식품공학과는 없고 생명공학과로 이름 바뀐지 오래다. (이름 바뀐 후에 합격 커드라인이 거의 치대 의대 맞먹게 올라가 요즘 후배들이 과거 선배들 공부 못 했다고 창피해 한다는 미확인 소문도 들리고는 한다).

나 역시 학부 졸업하고는 생물쪽으로 전공을 바꾸어 식품은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4년간 버릇은 어쩌지 못하는지, 20년전 연구원으로 시작한 커리어가 투자, 파트너링, 신사업 기획, 마케팅으로 옮겨 다니며 소위 머리속에 잡다한 3분 지식으로 꽉 차 버렸다. 3분 지식이라 함은 전문가 앞에서 3분동안은 어찌어찌 버티지만, 더 이상은 밑천이 들어나는 정도의 지식을 말한다.

서론이 또 길어졌는데, 그래서 페북이나 트위터 같은데서 밑천 들어날 만한 답변 잘 않는데, 오늘 오전 왠일인지 오지랍 버릇이 도져 간만에 또 한번 댓글 날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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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대하여

나란 사람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이다. 골수 꼴통까지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새로운 가치, 신념, 제도 그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용이 확실히 입증되기 전까지 어지간해서는 잘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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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하면 통한다?

금요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보니 결정은 크게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 진 듯 한다.  (선고문 그리고 발표내용을 꼼꼼히 볼 필요도 없었다. 선고가 끝나니 종편을 위시한 모든 방송의 뉴스가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며 알려주더라).

  1.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혹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객관적으로 준수했는지;
  2. 위반의 정도 혹은 의무의 소홀 여부가 파면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했는지;
  3. 마지막으로 탄핵을 인용했을때 (대통령직 파면) 와 기각했을때 (대통령직 복귀) 의 효용의 비교.

 

비지니스에 있어 협력제안의 평가도 비숫한 단계를 거친다.

  1. 제안이 합리적이고, 제안대로 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충분한지;
  2. 제안 내용이 양자에 공평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지;
  3. 마지막으로 제안을 수용했을때와 기각했을때 효용의 비교.

 

한가지 덧붙이자면, 결과는 원인과 과정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다. 탄핵심판 선고문 후반에 “피청구인은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무시하고 방해하였으며,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회피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헌법수호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바, 직을 유지하는 경우 개정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라 명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비지니스 협력에도 경쟁자 대비 역량이 열등하고 자금이 부족하다 해도, 협상과정중 투명한 자세와 협력에 대한 열정으로 이를 뒤집는 경우도 많다.

국가의 중대사와 시정의 사업행위를 head to head 로 비교하는 것 무례할지 모르지만,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인지라 결국 궁하면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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