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Pharma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단상

오후에 전문지부터 시작하여, 인터넷 언론 그리고 이제는 주말 TV 뉴스까지,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검은 유착 관계, 9개 제약회사 400억대 리베이트 제공 발견등 듣기에 따라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속한 회사도 이번 9개사중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확정된 증거만을 통해 마치 우리 회사가 리베이트 제공의 괴수인것 마냥 표현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건은 사실 새로이 발견된 것은 아니고, 작년 1월 도매상 자료로 시작된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9개 회사에 대한 건으로 1년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야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여부에 대한 심의 그리고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어 공정위가 발표한 것일 뿐, 사실상 그 행위는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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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elements of negotiation

협상을 업으로 삼고 살던 시절, 어떤 자료인지는 생각나지 않는데, 협상의 7가지 요소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생각나는 대로 읊는다면,

1. Interest
2. Alternative
3. Option
4. Commitment
5. Communication
6. Legitimacy
7. Realtionship

(이 7가지 기억해 둔지 한참되었는데, 막상 써 먹으려면 한두가지가 생각이 안 나곤 했는데, 오늘은 간만에 새벽 설침이라 그런지 또렷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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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타락시키는 이들을 먼저 벌하라

인간의 생명 수호를 업으로 삼은 의사는 고금을 막론하고 신뢰의 대상이었다. 비록 과거 사회계급으로 의사의 신분을 중인을 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기도 했으나, 개인의 레벨로 내려가면 의료인은 같은 중인의 신분에 있는 역관이나 기술관과는 다른 특별한 존경의 대상이었음은 변한 적이 없다.

화타, 허준 같은 전설의 명의 이릉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부귀영달에 개의치 않고 헌신적인 의술로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의료인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아직도 의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의 특별한 신뢰와 존경을 배반하지 않게끔 다양한 선서를 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러한 의료인의 특별한 의무는 단순한 선서에 그치지 않고, 법률로서 강제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법 제23조의 2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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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함이라고 ?

새벽에 트위터 돌아다니다 제네릭 약가에 대한 포스팅 그리고 댓글을 보았다. 오리지널의 80%나 보장해주는 나라에서 누가 미쳤다고 돈들고 품드는 신약을 개발하겠냐고, 거기에 대한 댓글은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제도라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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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line

기업의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를 볼 때 영어로 흔히 매출은 top line 이익은 bottom line 이라고 한다. 손익계산서를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이유는 손익계산서상 매출 (gross sales) 이 제일 위에 표시되어 있고,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이익 (순이익) 이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뉴스에서 노키아의 전세계 휴대폰 매출이 애플 아이폰의 수십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애플이 더 높다는 얘기가 나왔다. 영업이익은 매출의 얼마가 되어야 적정한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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