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관리와 자율

생각이 생각을 문다고 오늘 아침 왜 이리 수다근성 발현이 심한지. 새벽녘 올렸던 포스팅 (CVC) 관련 연관된 생각이 머리에 계속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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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IT 및 스타트업 관련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 임정욱 선생의 최근 트윗

Corporate Venture Fund

작년 5월 회사를 옮기는 transition 동안 4-5편의 블로그 포스팅으로 전직장에서 했던 일을 기록한 적 있었는데, 연구소에서의 일 쓰다 기가 빠져 2000년 본사로 옮긴 (개인적으로는 연구원에서 비지니스맨으로 전직하면서) 이후 일은 미쳐 못 올렸다. 전환의 계기는 2000년 바이오쪽 foothold 를 만들겠다고 회사에서 CVC 팀을 만들면서 였다.(나중에 기술전략팀이란 별도 팀이 되기는 했지만, 당시는 연구경영실 서울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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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술에 대한 두얼굴

최근 Nature 에 난 기사.

Unknown Territory

정식 인허가에 있어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까탈스럽기 그지 없는 일본의 경우 의사나 병원의 책임하에 정부당국에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 혹은 시술 (authrized prescription) 에 대해서는 또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다.

얼마전 RNL 바이오의 무허가 지방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 이후 그래도 조금은 강화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여전히 iPS 나 embryonic stem cell 등 소위 여론의 논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서이고,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단다.

난치병에 걸려 고통받는 환자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수사원칙처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으로 인해 병 고치려다 더 큰 병을 얻게되는 억울한 케이스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혁신 약물에 대한 인허가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제도의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만 해도 이 부분은 많이 해결될텐데….결국 이것도 공무원 책임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복지부동이 항상 죄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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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 & Presentation

회사 옮기고 얼마되지 않아 junior staff 을 새로 뽑는데, 영어 그리고 PT 가 중요한 skill 요소라 대상자에게 영어로 PT 를 하게 하고 이후 PT 주제를 가지고 Q&A 하는 형식으로 면접을 구성했었다. 당시 UPenn 이었는지 Penn State 이었는지 졸업한 젊은 친구가 (여자였음) PT 를 파워포인트가 아닌 Prezi 로 준비했다고 해서 조금 당황한 적이 있었다.

Prezi 가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PT 하는 것을 본 적은 처음 이었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 친구가 서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in person presentation 에 있어서는 오히려 파워포인트 같은 static presentation 에 비해 산만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다. (Prezi 는 위의 링크 누르고 website 방문, sign up 만 하면 무료로 쓸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시도해 보시던지)

오전에 대충 급한일 끝내고, 트워터 돌다가, 요즘 뜬다는 온라인 민박 서비스  Airbnb 의 연차보고서를 찾았다.

Airbnb Annual: Global Growth, Local Love

참 팬시하게 잘 만들었다 싶으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 (똑똑하고 순발력도 있기는 했는데, 전공이 너무 거리가 멀어 아깝게 떨어뜨렸다). Prezi 같은 플래쉬 기반 presentation tool 이 온라인에서는 확실히 impact 가 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visulaize 하고 presentation 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확확 달라지는 세상이다. 뭐 그래도 결국은 컨텐츠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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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개혁

제약사업 특히 신약에 있어 그 가치는 특허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특허제도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장려하여 사회적으로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함을 그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아이디어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를 최초로 출원한 자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발명을 최초로 고안한 자) 에게 일정기간 특허에 배태된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독점은 자유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 전체적 후생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공정한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기관 혹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고 있다). 특허에 의한 독점은 예외적인 경우로 오로지 혁신적 아이디어 공개를 통하여 사회가 얻는 후생이 독점에 의해 왜곡되는 후생보다 크다는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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