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보니 결정은 크게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 진 듯 한다. (선고문 그리고 발표내용을 꼼꼼히 볼 필요도 없었다. 선고가 끝나니 종편을 위시한 모든 방송의 뉴스가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며 알려주더라).
-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혹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객관적으로 준수했는지;
- 위반의 정도 혹은 의무의 소홀 여부가 파면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했는지;
- 마지막으로 탄핵을 인용했을때 (대통령직 파면) 와 기각했을때 (대통령직 복귀) 의 효용의 비교.
비지니스에 있어 협력제안의 평가도 비숫한 단계를 거친다.
- 제안이 합리적이고, 제안대로 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충분한지;
- 제안 내용이 양자에 공평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지;
- 마지막으로 제안을 수용했을때와 기각했을때 효용의 비교.
한가지 덧붙이자면, 결과는 원인과 과정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다. 탄핵심판 선고문 후반에 “피청구인은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무시하고 방해하였으며,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회피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헌법수호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바, 직을 유지하는 경우 개정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라 명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비지니스 협력에도 경쟁자 대비 역량이 열등하고 자금이 부족하다 해도, 협상과정중 투명한 자세와 협력에 대한 열정으로 이를 뒤집는 경우도 많다.
국가의 중대사와 시정의 사업행위를 head to head 로 비교하는 것 무례할지 모르지만,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인지라 결국 궁하면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