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ature 에 난 기사.
정식 인허가에 있어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까탈스럽기 그지 없는 일본의 경우 의사나 병원의 책임하에 정부당국에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 혹은 시술 (authrized prescription) 에 대해서는 또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다.
얼마전 RNL 바이오의 무허가 지방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 이후 그래도 조금은 강화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여전히 iPS 나 embryonic stem cell 등 소위 여론의 논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서이고,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단다.
난치병에 걸려 고통받는 환자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수사원칙처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으로 인해 병 고치려다 더 큰 병을 얻게되는 억울한 케이스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혁신 약물에 대한 인허가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제도의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만 해도 이 부분은 많이 해결될텐데….결국 이것도 공무원 책임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복지부동이 항상 죄지 뭐…